최저임금 계산 해보고
최저임금 계산법도 보겠습니다.매년 아주 조금씩이라도
최저시급과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요.최저시급을 한달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았는데
적습니다.ㅠㅠ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일급 8시간은 73,280원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최저임금으로 주급 계산 하면 366,400원 ,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 만원(209시간) 정도 나오는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료설명:2017년도의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임금격차 문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최저임금 계산법을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까
9160원*8시간=73,280원,

일급(8시간근무)으로 73,280원이 나옵니다.
주급으로 최저임금 계산 하면
주 40시간으로 계산하였을때
366,400 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한 주 5일을 일한 다고 가정했을때 73,280원을 더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급여계산기를 제공하니깐
위의 주소에서 알바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셔도 좋을듯 하구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2022년 최저임금 계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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