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농특세) 및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에 대해
정리해보는 글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그대로 내손에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적금 만기에 실제로 받는 이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이자보다 적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세금 때문이랍니다.


[예금 적금의 기본 세율]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은
일괄적으로 세금를 떼게 되지요.
만약 100만원을 연이율 2%의 예금에 1년동안 예치시켰다면
실제 세후 이자는 16920원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니
은행과 새마을금고 간에는
세율이 15.4%와 1.4%라는 차이가 있네요.
아래부분에서 차이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금이 만기가 되면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떼어간 세후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세금을 이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는 15.4% 입니다.
계산하면 16,920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일반 시중은행, 저축은행은 이자소득세가 15.4%이구요.
새마을금고와 각 조합(단위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예금 적금 상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적용하여
세율이 1.4% 입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내야합니다.
ex) 새마을금고 1만원


아래 표에서 세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때문이었구요.
같은 금리일지라도 세후 이자가 차이나는구요.
만약, 위의 예시처럼 백만원만 예적금에 넣는다면
조합원 가입비 만원을 냈으니
오히려 은행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하구요.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이신 분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은행 예적금 상품이든
가입할 때 비과세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금을 하나도 떼가지 않으므로
상품에 명시된 이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글을 정리하면,
은행 예/적금의 경우 15.4%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징수함.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농특세 예/적금을 가입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3세 이상 분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종합저축 이용가능합니다.



앞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정책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구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및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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